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상주소방서 신청사 이전 신축 현장 방문..
정치

상주소방서 신청사 이전 신축 현장 방문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0/05 18:43 수정 2021.10.05 18:43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하고 곧바로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세혁 의원(경산)이 발의한 건설도시국 소관‘경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건축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경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경북도 농업기술원과 상주소방서 이전‧신축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17년 상주시 사벌국면 일대로 이전지가 선정되어 현재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수용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26년 신청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주소방서 이전·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984년 개서한 이래 상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상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