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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징계, 4명 중 1명 ‘5급 이상’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06 18:05 수정 2026.10.06 18:06
징계 후 승진도 10건

최근 5년여간 대구시 공무원 징계가 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징계의 4분의 1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 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공무원 징계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9건, 2023년 21건, 2024년 9건, 2025년 19건이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불성실 및 태만 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이 각각 17건, 성 비위 11건, 품위 손상 11건, 금품·향응 수수 7건 등의 순이었다.

간부 공무원의 징계도 적지 않았다.

5급 14건, 4급 4건, 3급 이상 3건 등 5급 이상 공무원 징계가 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 등이었다.

반복 징계 사례도 확인됐다.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가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회 징계를 받은 사례도 3건에 달했다. 징계를 받은 뒤 승진한 사례도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주범 의원은 “공직 비위는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관리 및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정치권에서는 대구시가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와 함께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교육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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