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 이동업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외에,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제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이동업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유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포항의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의 경우, 헬기훈련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벽에는 금이 가고, 곳곳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시설이 있는 포항·영천·상주·예천 총 4개의 시군 중 16개의 읍·면·동, 약 5만 2천명에 달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건의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날부터 시행되고, 소음대책지역은 금년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