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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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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일평화조약에서 日의 영토분쟁지역들 중 “유인도는 신탁통치, 무인도는 미결정 상태로 당자간의 해결”이라는 연합국 내부방침 (하)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10/11 16:31 수정 2021.10.11 16:32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둘째, 독도에 관해 살펴보자. 종전 직후(1946년 1월) SCAPIN 677호에서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울릉도, 죽도(竹島, 독도), 제주도”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1947년 3월 20일 제1차 초안부터 제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제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제4차 초안(1949년 10월 13일),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도 SCAPIN 677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權源)을 포기한다”라고 정했다. 


그런데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 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이었던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의 노력으로 1949년 12월 29일 제6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연합국에게는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졌다. 


실제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영미 양국이 제3국인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던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영토로 명시하게 되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반발을 우려하여 미국의 1차-5차 초안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중에서 무인도였던 독도의 명칭 누락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하여 독도의 법적 조치를 회피하였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영미 양국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해결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명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일평화조약이 비준되기 3개월 전인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한국정부의 평화선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셋째, 센카쿠제도에 관해 살펴보자.종전 직후(1946년 1월) SCAPIN 677호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南西)열도(구치노시마 포함), 이즈(伊豆), 남방(南方), 오가사와라, 이오(硫黄)군도 및 다이토(大東)군도, 오키노토리 섬, 미나미토리 섬, 나카노토리 섬을 포함한 기타 외곽 태평양의 모든 제도”라고 하여 센카쿠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류큐(남서)열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은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南西)제도(류큐제도 및 다이토(大東)제도 포함), 소후(孀婦)암 남쪽의 남방(南方)제도(오가사와라군도, 니시노시마 및 화산열도를 포함), 오키노도리 섬 및 미나미토리 섬에 대해 미국은 유일한 시정권자로서 신탁통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연합에 대한 어떠한 미국의 제안도 동의한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가결될 때까지, 미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한 이러한 제도(諸島)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하여 행정, 입법 및 사법상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제3조)”라고 하여 센카쿠제도가 포함된 남서제도(센카쿠제도 포함)에 대해 미국이 신탁통치를 단행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영미중심의 연합국은 해결이 쉽지 않았던 논란의 영토 분쟁지역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무인도는 법적 조치를 보류하고,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단행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취하기 위해 대만과 오키나와 중간에 위치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섬)를 오키나와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통치 범위 내에 넣어 센카쿠제도를 관할 통치해왔다.

일본은 미국의 신탁통치 기간 중에 “아마미 군도(奄美群島)나 오키나와(沖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조국(일본) 복귀 운동을 전개하고, 미국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1953년 12월 25일 아마미 군도, 1968년 6월 26일 오가사와라 군도, 1972년 5월 15일 센카쿠제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던 오키나와를 순차적으로 일본에 복귀시켰다.” 그런데 1968년 유엔의 조사보고에 따라 센카쿠제도 주변에 대량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대만과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센카쿠제도는 중일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관할권(영유권 제외)에 한해 일본에 이양했다. 영유권문제는 중일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로 남겼던 것이다. 그후 중국, 대만, 홍콩에서 센카쿠제도를 지키는 어선단을 구성하여 센카쿠제도에 상륙하고 주변바다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1978년 중일수호조약을 체결 때 중일 양국은 “후대가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여 중일 양국이 분쟁지역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일본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연합국최고사령부 사령관이 SCAPIN 677호로 신생독립국인 한국의 영토범위에 대해 독도를 넣어 한국영토로서 인정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대일평화조약 체결의 중심국가였던 영미 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실효적 지배상황에 있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해 독도의 영유권이 명시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게 되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화선을 선언하고 무력으로 일본선박들의 침범을 막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확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무주지를 편입하여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하였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릴열도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얄타협정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쿠릴열도 남방4도를 점령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1855년 러일통호조약을 바탕으로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56년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영토인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4도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처럼 러일 양국이 분쟁지역임을 서로 인정하였다. 


센카쿠제도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신탁통치하여 1972년 반환될 때까지 중국측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8년 유엔의 석유자원 매장을 발표함에 따라 그때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978년 중일 양국이 국교를 회복할 때는 ‘후세가 현명한 방식으로 잘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여 양자가 분쟁지역임을 서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왔고, 게다가 한 번도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일본정부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러일 간의 쿠릴열도 분쟁지역, 중일 간의 센카쿠제도의 분쟁지역은 양자 모두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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