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에너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정치

“경북도 에너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01 18:02 수정 2021.12.01 18:02
이종열 도의원, 사업 효율 추진

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경북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종열 의원은“경북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