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비치 및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이메일(E-Mail)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