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의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경북

의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12/07 17:27 수정 2021.12.07 17:27
15일부터 내년 1월 7일 신청

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의성군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5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에 해당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철선·전기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사업의 사업비는 3억2천만원(지원 60%, 자부담 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432만원)이다. 


또한, 야간조명(센서등)은 2천7백만원(지원 50%, 자부담 50%)으로 농가당 5대(18만7천원) 이내로 지원계획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하며, 동일사업이나 기타 울타리설치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지원계획’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054-830-6184)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박효명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