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대형마트, 시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또한, 해당 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