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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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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14 17:07 수정 2021.12.14 17:07

경북도는 14일 온라인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시·군, 읍·면·동 업무담당자와 영상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 요건과 지급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등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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