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건설사고 재발방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정치

건설사고 재발방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14 17:09 수정 2021.12.14 17:09
오세혁 경북도의원, 2건 발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오세혁 의원(경산)이 제327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관련 조례안은 ▲도지사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의무 ▲2차 피해예방 안전조치 ▲경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권고 준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건설현장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오세혁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도내 건설현장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도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본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