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망 당시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 지원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신청기한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원금액도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지급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금액도 그 기준에 적정하게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군민은 지난 1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180일안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유의 할 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6개월 이후 신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