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이에 문경시 이범희 세무과장은 “문경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