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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설땐 지구단위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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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설땐 지구단위계획 세워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1/17 17:23 수정 2022.01.17 18:11
안병국 포항시의원 “삶의 질 업·난개발 방지” 조례개정 눈길

포항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대규모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붐이 일면서 부동산 호경기를 맞고 있다.
2년새 2만여 가구가 넘은 아파트 분양, 각종 개발사업 등이 봇물 터지듯 하면서 시민들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맞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포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제동을 건 의원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포항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풀이하면, 포항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도로정비, 녹지조성, 쉼터 등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 안동, 경산 등 지역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이 빠져있어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포항 곳곳에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도 단순히 상가와 건물이 결합된 삭막한 건축물이 아닌 주위에 도시숲과 주민쉼터 등이 어울어진 랜드마크형 건물로 거듭날 겁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 도로와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 의원은 일부 사업자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외에 또다른 부지도 사야해 사업을 하기 어렵고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절차가 복잡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파트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그렇게 과도하게 높아지자 않을 뿐 아니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녹지 등의 조성돼 아파트에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입주예정자들이 오히려 삭막한 아파트보다는 녹지가 조성된 아파트를 선택하게 돼 분양도 기존보다 잘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대구나 대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600%이하로 조정했지만 포항은 용적율은 그대로 놔두고 녹지공간, 교통권 확보 등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업수익성에도 별문제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다시 복잡할 절차없이 일괄처리 방식인 의제처리할 경우 사업추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번 조례가 소급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들이 이번 조례에 대해 기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도 소급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현재 진행예정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심공동화(도넛)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 도심을 빠져나갔던 시민들이 다시 시내 구도심으로 돌아올 거라는 입장이다.
“현대 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도심인구가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도넛현상입니다. 도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되면 도시재생과 어우러져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하면서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다시 도심내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활성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와 함께 "인접한 기존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문제에 대한 보장이란 의미도 있어 이번 조례가 그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자평합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 지역 난개발을 막고 도로정비, 녹지, 쉼터 조성 등을 통해 구도심에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은 신주거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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