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부가세 별도) 한도 최대 70%인 350만원을 지원하며,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문의 및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