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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 연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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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 연 60만원 지급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1/25 18:36 수정 2022.01.25 18:39

[일간경북신문=이종팔기자]

경북도는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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