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6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