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총사업비 28억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는 오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과 8~9월에 각각 30만 원씩 고령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