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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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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 ‘온힘’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15 17:32 수정 2022.03.15 17:32
건축물 정기점검 사고 예방

김천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점검(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 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이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건축물관리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해 총 53개소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5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상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점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점검비용 또한 부담이 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점검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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