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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코로나 극복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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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코로나 극복 지방세 감면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25 17:39 수정 2022.04.25 17:39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개최된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7억42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전액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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