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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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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4/26 18:40 수정 2022.04.26 19:12
- 포항시민 임모씨 ‘고발합니다’ 분노의 기자회견
- 당 정강·정책 홍보에 국고지원 할 수 있지만…
- 문제의 현수막들은 개인 명절인사·의정활동 보고 등 내용이어서 위법
검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선관위 ‘구두경고’ 봐주기?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 경북도당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2019년 현수막 비용 715만원을 경북도당이 대납해줬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불충으로 불기소하는가 하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구두경고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어 한 시민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포항시민인 임종백씨는 26일 포항시청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씨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서류를 받았다며, 김정재 국회의원의 개인 2019년도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2차례(2019. 8. 17-3,850,000원, 2019. 9. 23-3,300,000원)에 걸처 특정 현수막 업체(포항 북구 소재 업체)에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추석인사 현수막 26장 286만원, 특교 현수막 9장 99만원, 포항지진 추경예산 확정 현수막 30장 330만원.

김 의원은 도당에서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때인데 반해, 문제의 현수막들의 김 의원의 추석명절 인사와 자신의 국비확보 홍보, 의정활동 보고 등의 내용이어서 해당되지 않아 명백히 불법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3항 제2호,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 제2호,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50조(양벌규정)에도 위반되며, 정당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규정에 따른 정당의 눈치를 보고 불기소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포항지청 고발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조사 서류에 따르면, 고발인에게 “문) 고발하기 전에 현수막을 게시한 일자 및 장소를 피고발인 측에 물어 본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은 위반혐의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반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김 의원과 정치적 운명공동체 핵심관계자 1인만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조사해야할 조사대상자인 현수막 업체(포항 북구 소재 업체) 대표 및 현수막 제작·게시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과정에 김 의원과 정치적 운명공동체 핵심관계자인 참고인에게 현수막 종류와 그 게시 일자, 수량 등을 먼저 질문한 후 총합계를 집계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범죄일람표의 1번부터 9번까지 제작된 현수막이 총 105장인데, 맞는가요?"라고 먼저 질문한 것은 참고인에게 답을 알려준 것으로서 수사기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김 의원 서면 진술서에 “인” 및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 등 반드시 조사하여야할 조사대상자인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인인 김정재 의원은 시.도의원 공천을 주는 전제로 특정 현수막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 특정 현수막업체는 단기간에 1억 2천60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역구(포항시 북구 선거구)의 국민의힘 (전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도의원 및 시의원) 전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현수막업체와 5명의 후보자가 거래했다.

5명 모두가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로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5명 모두가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등을 다른 업체와는 전혀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정 현수막업체와 일괄 거래했다.

당시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원 공천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천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현수막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그 반대 급부로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게시 비용 등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관련해서는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0일자 특정 현수막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서류인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김정재 국회의원이 2019년도에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경찰 포함)에 고발 등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구두경고”만 조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간경북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재 의원, 총선전 불법 현수막 설치... 선관위 조사해야(2020.4.19)',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김정재 의원 불법 현수막 조사 착수(2020.5.6)' 제하의 기사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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