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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경제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0 21:36 수정 2014.06.10 21:36
최대 40% 가산세 낸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28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보유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간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전체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1만324명) 보다 7524명이나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대상자는 850명으로 지난해(7838명) 10분의 1 수준이다.
또 중소·중견기업간의 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조정되는 등 과세요건이 완화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반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오히려 과세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과 관련해 직·간접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총 세액의 50%까지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다.
국세청은 지난해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을 적발해 76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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