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금년에 한해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인 경영주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누락된 농가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40만 원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5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안동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에서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이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