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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J 전 송도동 체육회장, 항소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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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전 송도동 체육회장, 항소심 벌금 1500만원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4/28 18:49 수정 2022.04.28 18:49
대구지법 선고, 풋살구장 수익금 7천400만원 횡령 혐의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J모(65)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전 체육회장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7년간 송도동 풋살구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7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 J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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