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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메르스 천재지변 아냐"..
사회

"메르스 천재지변 아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09 17:22 수정 2015.07.09 17:22
체육진흥공단, 위약금 부과 '논란'

 "메르스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네요. 메르스 확산에다 서울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취소한 것인데 원칙대로 위약금을 물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한 강동지역 주민들에게 '대관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측이 내세우는 위약금 부과 명분은 메르스가 천재지변과 같은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공단은 대관 취소 시 천재지변과 같은 위협이 없는 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 강동구와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7회 강동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달 8일 취소됐다.
 강동구와 국민생활체육 강동구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매년 1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시가 주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시민참여 행사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민간 대관 행사의 경우, 취소시 대관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도 줄줄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강동구배드민턴연합회 역시 서울시로부터 취소 협조 공문을 받고 대회를 취소했다.
 하지만 체육진흥공단 측은 이에 아랑곳 없이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올림픽공원 대관 계약금과 대관료의 50%에 해당하는 214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했다.
 강동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대회 참가비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결국 회원들 돈인 동호회 회비에서 위약금이 나간 것"이라며 "국가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도와야한다는 생각에서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 응한 것인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과는 별개로 메르스로 인한 대관 취소에도 본래의 위약금 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메르스가 주의 단계에 있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메르스로 인한 취소에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약금을 낸 쪽의 상황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니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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