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3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스마트모바일 영치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쳤으며,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체납액 정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13대를 영치했으며 해당 체납액은 4,500만 원에 이른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재 포항시는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시청 ‘무한추적징수팀’과 각 구청 체납정리팀을 가동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매일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64대를 영치해 2억1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