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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천관리 문제’ 국힘 경선 잇딴 가처분 신청..
경북

‘공천관리 문제’ 국힘 경선 잇딴 가처분 신청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5/15 18:53 수정 2022.05.15 20:07
포항, 교체지수 사용하라고 했다가 이를 배제하라 번복
울릉, 당원 지위 상실인 미배제 선거인단 명부 사용 등
법원, 문충운·김병수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공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체지수를 사용하라 했다가 이를 배제하라고 번복하는가 하면,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은 선거인단 명부 등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국민의힘이 경선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지난 13일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 예비후보는 "경선결과에 따른 공천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경선에 참여한 채권자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무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으로 포항시장 경선을 실시한 결과 최종득표율 52.29%를 획득한 이강덕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

 

경북도당 공관위의 발표에 문충운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이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해 소통과 화합의 포항, 함께 하나 된 포항을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경선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김병수 울릉군수 변호인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될 권리 및 이에 따른 참정권, 법무 담임권을 현재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지방기초단체장의 후보 등록 마감일이 13일까지다. 그래서 보완 소송 등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에 비춰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보전권리 관련해서도 "투표일 기준 채무자 국민의힘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은 채 기존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로 이 사건 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환산할지 여부는 경선 주체인 채무자 국민의힘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바, 환산율의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는 방법에 민주적 절차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천 결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예비적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정의 주체는 채무자 국민의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경상북도당은 채무자 국민의힘 하부기관으로서 채무자 국민의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북도당에 대한 예비적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병수 후보와 정성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당원(200명) 50%, 일반(200명) 50%로 진행됐고 결과는 정 후보(50.13%)가 김 후보(49.87%)를 1표차, 0.13%의 초박빙 차이로 누르고 공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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