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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해도동 주민 분노… 포스코 공해피해보상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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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동 주민 분노… 포스코 공해피해보상 분쟁 ‘재점화’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5/25 18:10 수정 2022.05.25 18:14
10년 간 ‘소송 끝’ 대법원 승소
“포스코 고로 폭발시 해도동주민대책위서
보상 받기 위한 진정서 8천부 임의 파쇄”
현직 시의원 연루 의혹 제기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이전문제로 포항시민과 포스코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0여 년 전부터 오랜 소송분쟁 끝에 일단락됐던 해도동 주민들과 포스코의 공해문제로 인한 피해 해결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주민대표였던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해도동)인 남인수 회장이 포스코와 협의하여 매월 5천여 만원을 6년간 보상해 주기로 협의됐다.
이에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이권사업을 만들어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에게 협력회사를 설립지원, 일감을 주어 그 수익금으로 해도주민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후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를 주민친목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했으나 그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간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2009년 5월부터 2013년까지 1천5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해 제출한 주민동의서로 인해 포스코는 주민대표단체인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에게 2009년 4월 “자본금 2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H사”라는 회사를 설립해 주었다.
또 제철소 내 표면경화제 납품 일감을 몰아줘 매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친목단체로 전환한 형산강지킴이 대표 김모 씨는 설립 후 3년간 재무결산과 사용처를 묻지않는다는 각서를 주민들에게 받았고 주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수익금을 팔순의 대표이사를 앉혀놓고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노령연금, 변호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운용했다.
특히,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자신에게 우호적인 400여명에게만 약 2억원의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뜻과 맞지않는 대다수 반대쪽 주민들에게는 주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또한 본인은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월 500만원을 자신의 조카에게 송금하다가 밝혀져 검찰조사를 받고 복역까지 하게 됐으며, ㈜H사는 현재까지 약 3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해도지킴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장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으나, “㈜화이릭”의 관리주체인 형산강지킴이는 끝까지 밝히지 않아 당시 해도동 개발자문위원장이었던 남인수 씨가 자비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송사를 하게 됐다.
결국 지난해 말경 약 10여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2009년 포스코 고로 폭발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명동의서 8천부를 해도동자생단체 전체회의에서는 보관하기로 했으나, 당시 해도동청년회장이였던 A씨(현 포항시의원)와 해도동개발자문위원장 B씨, C씨가 포스코를 방문해 보상문제를 해결촉구하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임의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분노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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