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의 6월 신규가입 대상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의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