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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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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15 17:59 수정 2022.06.15 17:59

경주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만5074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125cc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소유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와 렌터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 4912대에 대해 1억8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회 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한다.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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