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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임창용’ 상습도박 징역형 집유..
스포츠

전 프로야구 ‘임창용’ 상습도박 징역형 집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7/26 18:02 수정 2022.07.26 18:0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를 방조한 C(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세종시에서 지인 5명과 판돈 1억 5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2명은 도박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계좌 잔고를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준 뒤 칩을 받아 일당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씨 등 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저질렀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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