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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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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01 17:44 수정 2022.08.01 18:20

신현기 칼럼리스트
신현기 칼럼리스트
과거 손해보험사들이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 면책약관을 만들어 피보험자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민원을 유발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고하게 ‘「상법」 제732조의 2 및 제73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무면허 면책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2022. 7. 28.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개정으로 마약이나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즉,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선 처리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액 구상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개정된 자배법 사고는 면책을 하겠다는 뜻이다. 즉, 상법이나 대법원은 중과실로 보는데 보험회사는 고의로 본다는 것이다.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담보하여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받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물을 없애거나 축소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국토부가 자배법을 개정에 앞장섰다면 보험회사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자배법 개정은 졸속이라고 본다. 왜냐면 상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나아가 기존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형법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금 한도를 높임으로 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벗어나게 함으로 보험사의 이익에 손들어 주었다. 불과 1년도 체 안되는 기간에 면책금 한도를 그렇게 놓게 책정하는 것 또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국민적 경각심 고취를 빙자한 보험회사 꼼수로 보인다.
면책금(사고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전을 통해 책임을 면한다 말인데, 형사적 처벌권이 없는 사기업인 보험회사는 상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깨기에는 어렵고 하니 자배법의 개정으로 소정의 목적 즉, 위험의 회피(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초래 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토부는 과연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과연 사고가 줄어 드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 배를 불리는데 앞장 섰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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