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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일부개정..
정치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일부개정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8/09 17:59 수정 2022.08.09 18:00
정한석 경북도의원, 조례 발의
대안교육시설 학생 학습권 보장

9일,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이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해서 정한석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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