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Legislative power,立法權]은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권능으로 국회가 갖는 입법과정은 국가주권이다. 법률안의 제안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라고 헌법52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①10인이상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②국회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 이 두가지를 말한다.
제출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심사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첫 심사(1심)를 거치고,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2심) 후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 본회의(3심)에서 법률안을 놓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입법과정 행정전문가 전상수 (전)입법차장을 정치아카데미에 모셔와 ‘국회 법률안 입법과정’ 특강을 청했다.
그는 미국 현지 영사관에서 입법관으로서 4년간 근무한 경험도 풍부해서 두 나라의 국회를 비교하고, 입법과정 상 법사위, 국회의 역할과 장단점을 꼼꼼하게 집어 주었다. 또 무지한 언론이 잘못된 단어선택으로 오도하는 서운한 사연도 소개했다. 입법과정 중에는 국회 지하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도실에서 종교별로 나라를 위해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교육생들을 웃기기도 했다.
이날 특강 이후 과정에는 정치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실제 국회의원들처럼 절차대로 법률안을 조별로 만들어 2023년 1월 11일(수) <정치 페스티벌>에서 법률안을 발표하는 대회가 있다. 이 수행과제는 전 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중등교육에서도 잘 구성된 개방형 과제 하나가 교육과정 안에 명시된 학습목표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수행과정을 통해 다방면의 깊은 공부와 확산적 사고로 창의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별 프로젝트면 정의적 영역까지 아우르며 교육적 효과는 금상첨화다.
수행과제를 위한 집중 조별 연구를 위해 11월 16일(수)~17일(목),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합숙까지 한다.
1조 고예성, 단윤배, 윤성필, 임정혁/ 2조 남수현, 양아영, 이재혁, 최형용, 홍성창/ 3조 박진경, 안현호, 최정민,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