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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에서는 6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화금융사기 전화의 통화유형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던가,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지 않으면 마치 큰 피해를 당할 듯이 교묘하게 심리를 자극, 홀리게 말을 하여 피해자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화응대를 계속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송서장은 “통화내용이 이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는 게 안전하고, 혹여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112로 신고하면 ‘금융권의 30분 지연 인출제도’ 라는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박중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