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 된다. ‘신고 대상 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다.
포상금 수혜자는‘경북도민’으로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