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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할인..
경북

고령,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할인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18 17:00 수정 2023.01.18 17:00
납부 기한 31일까지



고령군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이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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