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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에 신고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경북

“포항시에 신고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2/05 17:52 수정 2023.02.05 17:53
북구청, 자진신고 후 1년 5개월이나 지나 “자료 불충분”
신고자 “시 고위 공무원, 세금 많이 나온다며 다운계약 요구”
북구청 “우린 모른다”…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비난 고조’

“시청에 신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이 포항시 북구청에 다운계약 관련 자진신고를 했지만, 북구청은 서류를 1년 5개월이나 들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다 최근 신고자에게 자료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자는 "차명 매도인인 시 고위 공무원이 토지를 팔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다운계약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구청은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공무원들끼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이면 이렇게 했겠냐...”는 것.
경북도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월 26일 김모씨에게 '부동산실거래 위반행위 자진신고 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북구청은 김씨가 "지난 2021년 9월 3일 부동산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입증자료(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본인이 불법인 다운계약을 했다고 사실상 자수를 했는데, 북구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고자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한 사람은 포항시 고위 공무원으로 타인명의로 토지를 관리하다 김씨에게 팔면서 금액이 크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서에는 2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는 별도 현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총 3억 9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중계사 보조인을 통해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불법인 다운계약을 한 것.
특히, 문제의 공무원은 불법 다운계약을 할 당시 포항시 세무조사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불법을 막고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은 뒤로 불법을 행했던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일간경북신문 2021년 9월 8일자 '문제의 포항시 A과장은 누구?)
또한 신고자는 등기상 지주는 A과장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이 아들이고 실제 주인이라고 했으며 계약서도 자신이 쓰고 연락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는 의미이다.
앞서 A과장은 지난 2013년 7월 문제의 임야를 매입할 때 장모 명의로 등기를 했고 매입자금은 오천에 있는 부친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포항시 북구청은 계약 당사자인 등기상 지주나 실소유자인 A과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신고된 중계사 보조인에게 연락했다 “아니다. 모른다.”고 답하자 계좌 조사권이 없다며 2021년 11월 포항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포항세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만 확인되면 세무서는 등기부상 지주(A과장의 장모로 추정)에게 다운계약의 차액금 1억 9천만 원에 대한 40%의 세금과 이 세액에 가산세 40%를 합해 총 50~60%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시효 5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인 경우 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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