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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소상공인 도시가스료 납부 유예 신청..
경북

봉화, 소상공인 도시가스료 납부 유예 신청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7 17:05 수정 2023.02.27 17:06
다음달부터 대성청정에너지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됨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군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54-850-1100), 팩스를 통해 접수 받는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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