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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계농협 조합장 선거 특정후보 비방 ‘눈살’..
경북

안계농협 조합장 선거 특정후보 비방 ‘눈살’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5 14:04 수정 2023.03.05 17:32
비안면 ‘b 모 부부’ 제작 피켓
특정 후보 비방 시위 고발 조치
현수막 특정후보 비방 ‘적발’
주민 “원수처럼 헐뜯어 지저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과열·혼탁 선거 양상을 보이는 중에 의성지역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가 적발돼 조합원들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안계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해 지난 3월 1일 비안면에서 'b 모 부부'가 자신들이 제작했다는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시위를 하다 선관위에 고발돼 제지를 받고 피켓을 압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상 제삼자가 특정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들 부부는 누가 봐도 특정후보자가 쉽게 추정되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선관위에 고발 조치 된 것이다.

또한 3월 3일에는 'b 모 부부'가 제작했다는 피켓과 비슷한 피켓을 'y 모'후보가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선관위 관계자가 받고 출동을 했지만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y 모'후보에게 전화통화로 사실 관계를 물었으나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전해왔다.

이 밖에도 현수막을 이용해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사례도 적발돼 선관위 관계자가 나서서 현수막 게시자에게 불법 현수막임을 통보하고 수거 조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목격하고 제보한 지역주민 '김 oo(56)'씨는 "안계. 비안 지역은 누구나 이름 대면 한 다리 건너 알 수 있고, 서로 얼굴 맞대며 살아가는 시골 좁은 지역인데 이래 지저분 하게 원수처럼 헐뜯고 비방하는 꼬라지 다신 안 봤으면 싶다"면서 "선거 끝나고 평생 안보고 살거냐...조합장 선거를 없애든가 뭔 수를 내야지 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는 후보자에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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