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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 앞장..
사회

이동업 도의원,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 앞장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5/06 18:29 수정 2025.05.06 18:30
육성 조례 개정조례안 통과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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