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 인력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을 활용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차단과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입산자 실화 단속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사법처리를 함께하고 새벽시간 소각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등 엄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속될 경우 처리비용에 몇 백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