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유병언일가 재산 213억 2차 추징보전명령..
사회

유병언일가 재산 213억 2차 추징보전명령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6 22:04 수정 2014.06.16 22:04
검찰, 신도 아파트 224채 등 청구
▲     © 운영자

 
유병언(73·지명수배)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집중 수사해 2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동결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2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자체 집계한 2차 추징보전 대상 금액은 213억원에 가깝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가 포함됐다.
유 전 회장이 재산관리인 신명희(64·여·일명 '신엄마')씨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를 통해 측근 4명 명의로 차명 보유한 H아파트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다.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등 시가 13억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16건(2만1489㎡)도 추징보전됐다.
대균씨가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중인 시가 3408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도 동결됐다. 2008년식 쉐보레 익스프레스밴(3176만원)과 1980년식 벤츠280SE(232만원)이다.
이와 함께 대균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압수한 엔틱시계 등 시계 122개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시가가 합계 212억94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그림, 시계는 개인 소장 또는 수집품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은닉재산으로 드러나면 모두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이번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차명보유자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징보전함으로써 213억원 가량의 책임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유가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을 우선적으로‘동결’한 바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사실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동결’조치인 셈이다.
검찰은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