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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몸통 없는 깃털 재판 처벌도 반쪽?..
사회

몸통 없는 깃털 재판 처벌도 반쪽?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6 22:05 수정 2014.06.16 22:05
측근들, 지시만 이행… 책임전가 혐의부인
검찰에 지명수배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주극이 한 달 가까이 계속 되는 가운데 측근들만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는 자칫‘몸통’없는‘깃털’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천지법은 16일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측근 8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가졌다.
피고인으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측근들의 범죄사실에는 고문료나 상표권료, 디자인컨설팅료, 사진구입대금 등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공소장 곳곳에 등장한다.
범행 주체는 측근들이지만 이를 배후에서 지시 또는 조종한 것은 유씨 일가와 김필배(76·해외도피)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 등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유씨 일가는 물론 최측근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판이 열려‘재판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건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유씨 일가나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반쪽’짜리 재판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이 김필배 전 대표 등‘남 탓’으로 돌리고 빠져나갈 출구 찾기에 골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일단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김필배 전 대표 등의 지시만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측근들은 재판 과정에서‘유 전 회장이 경영비리와 관련한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 절대 없다’며 선긋기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유 전 회장의 지시·묵인 하에 누적된 경영 비리를 들춰내려 했던 검찰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별건 수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유 전 회장이 측근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에서 최선책 보다는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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