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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확인”..
경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확인”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02 16:21 수정 2023.05.02 16:21
봉화, 축산차량등록 의무화

봉화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사육 등 축산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축산농가 소유차량의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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