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실시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