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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무단 방치 체납 차량 정리기간..
경북

무단 방치 체납 차량 정리기간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5/23 17:12 수정 2023.05.23 17:12

포항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차량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를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차량을 일괄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 차량 보관소 입고 후부터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가 부과되지 않아 방치 차량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시는 국세 및 지방세, 저당 등 배분 순위에서 밀려 강제처분까지 이뤄지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매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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