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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본격화’..
경북

청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본격화’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3/06/28 15:22 수정 2023.06.28 15:22
15명 위원 위촉·예산학교 운영

청도군은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원과 군민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날 9개 읍·면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후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교육에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위원인 김광원 강사의 진행으로, △청도군 예산 현황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의 역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도군수는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청도군민과 청도에 사업장을 둔 직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등으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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