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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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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8/02 17:47 수정 2023.08.02 17:47
출생미등록아 신고 기간 병행

봉화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1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과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로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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