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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반려동물 15일내 죽으면 전액 환불..
경제

반려동물 15일내 죽으면 전액 환불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7 21:41 수정 2014.06.17 21:41
질병 발생시 사업자 부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으면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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