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군정 질의는 △향후 공공 복합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계획 △공판장 내 농산물 하차비 지원 계획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계획 △각종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역점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배경과 방법 및 절차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 계획 및 부자농촌 만들기 위한 활용 방안 △청도행복마을 조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내역 △성곡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농업대전환 역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2021년~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020년~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분 중 시효소멸 전환율, 보류, 보류해제 현황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의 처우현황과 관련 근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내역 △공유재산 임대현황 △보건소 이전 후 산부인과 운영 계획 및 소아과 향후 신설 계획 △2022년 7월~2023년 7월 정기인사 내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운문댐 하류보 활성화 방안과 유원지화 계획 등 총 75건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소중한 의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정질의와 관련, 와인터널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종구기자